이들은 초기 정착지를 중심으로 인근 여러 마을로 근거지를 확산시켜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종족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성경호의 정소 과정에서 변오석의 매득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변오석도 정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정소에도 불구하고 수령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은 집안이 한미하지만 대대로 서울 館洞에서 세거하였고, 義洞 대신들과 멀지 않은 친척이라는 점, 조부가 竹窓 李時稷(1572∼1637)의 從玄孫이고 조모는 恩津宋氏라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족층에서는 권력층과의 관계나 身分 紀綱 문제를 내세워 호소하는 것도 수령의 호의적인 처분을 이끌어 내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윤호 역시 양반이라는 점 때문에 그 墳墓를 함부로 처리할 수 없었던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시기에 작성된 토지문기가 상당량 전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1880년대 이후 변씨 가의 토지 소유는 상당히 늘어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1787)이 宋明欽과 愼守彛의 문하에서 수학한 것과 아울러 변씨 가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변씨 가와 분쟁을 겪었던 延安李氏 가의 소지도 흥미롭다. 아울러 변씨 가에서 소지를 올린 후 몽석동 주민들이 연명으로 소지를 올린 상황도 주목된다.
그 결과 문정공파 인물들이 다수 읍지에 이름을 올린 것과 달리 충헌공파에서는 19세기 초까지 윤전ㆍ尹元擧(1601∼1672) 이외에 다른 인물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1925년에는 卞元植이 宋子大全重刊慶南分所都廳에 추천된 것이 이채롭다. 수령이 士君子의 처신을 언급하며 원칙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령이 성경호의 매득문기를 위조라고 판단한 데에도 구문기의 소지 여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가운데 고대사와 고려시기에 대한 것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원고는 조선시기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2명씩 기재되어 있는데 창원과 웅천ㆍ거제는 이름이 비어있다. 거창향안은 이후에 작성된 것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도 변씨들이 지속적으로 입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은 1876년 경 변씨들이 과거 준비를 위해 결성한 계의 좌목이다. 현재 신안정사에 보관되어 있는 洞案은 丙午ㆍ己未ㆍ甲午ㆍ甲戌ㆍ己卯 5종이다. 洞約員의 성명 뒤에 생년, 字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각자 成標하고 향후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手記를 작성한 후 변오석이 관에 소지를 올려 立案을 받았다. 아래에서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賣買明文, 所志, 手票ㆍ手記, 書目, 傳令 등 관련 자료들을 사건 별로 분류하여 주요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卞芝錫의 서문과 約條, 座目이 수록되어 있는데, 변오석과 숙부 변치구 등의 이름이 올라 있다. 마지막에 이인좌 난 당시 거창 좌수로 鄭希亮 부대와 싸우다 살해된 李述原의 이름이 올라 있다.祗謁ㆍ焚香祗謁로 기록되어 있으며 안동권씨와 성주이씨의 이름이 가장 많다. 경오년에 등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내지에는 「書中實學」이라는 말과 함께 四種說을 정리 기록하여 禮訟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동의 의성김씨라고 하면 먼저 내앞 김씨, 즉 川前派를 떠올리지만 그 천전파에서 분파된 龜尾派 또한 지금까지 명문으로서 그 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 두 가문은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내에서 양반 가문으로서의 기반을 유지해 가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중의 하나가 바로 新安書社ㆍ新安影堂의 건립과 운영이었다. 다음으로는 칠곡군에는 유력가문이라 할 수 있는 집안이 인동 장씨와 광주 이씨 두 집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본 조사에서는 충북지역에서도 도시화 및 지역개발붐이 덜했던 그래서 이농이 적었고 따라서 제대로 된 영농후계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청원군을 1차적으로 수집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 아울러 강위빙의 배향과 관련된 강화유수 민진원의 장계를 베껴놓은 사본 1점도 남아 있다. 도목정 사본 등 관직자 명단이 5점, 비망단자가 2점, 망기가 1점이 있다. 오랜 세월 한 지역 내에서 세대를 거쳐 유의(儒醫)활동과 채약 및 약종상, 조약, 침술 등 전통의약지식을 가업으로서 전승해온 집안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변오석은 곧 정소하여 처벌을 요청하였는데, 수령은 양측이 함께 測量한 후에 죄가 있는 쪽을 잡아 오도록 하령하였다. 그런데, 한참 후인 1891년 12월 강재식의 아들 姜壽洪이 다시 정소하여 변오석이 매득한 것은 허위이며, 변치홍의 무덤은 朴氏 묘에서는 120여보이나 자신의 증조부 묘에서는 40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측량 결과 정씨의 묘가 禁養 내에 있는 것으로 판명났고, 변오석 등은 정소하여 즉각 파가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俗禁에 구애되어 그 인근에 임시로 묘를 쓰고, 원래의 자리에는 標를 설치하여 거창 수령의 題音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얼마 후 加西에 사는 朴福仁 등이 標를 설치한 곳이 자기 선산의 禁養 안이라고 주장하며 標를 파내 버렸다. 대구오피 1885년 4월 창녕에 사는 李圻華의 差人 成璟鎬는 이규조에게 동답 6두락을 사서 時作을 바꾸고 돌아갔는데, 舊作인 全在烈이 자기 사위의 畓이라며 時作을 내몰고 답을 盜賣하였다고 정소하였다.